청소년복지

청소년복지 청소년증발급

청소년증발급

청소년증이란?

  • 청소년의 신분 증명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해 모든 청소년에게 대중 교통요금 및 문화/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청소년증 발급신청방법

  • 청소년증 발급 신청방법은 중구 거주 만9세~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발급수수료는 없으며 주소지 주민자치센터 또는 구청 생활지원과에 6개월이내에 찍은 사진 2매 (3㎝×4㎝)를 지참하여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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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수정일 및 페이지 담당자

정보수정일:2009년 01월 09일
  • 콘텐츠 관리부서:여성가족과
  • 담당자 : 이정희(☎ 600-446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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